공지사항
공공기관 사칭 주의보 안내
작성일 : 2025-10-2010:02
작성자
공단본부
조회수 : 2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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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전국적으로 공공기관(지자체 및 투자출연기관)을 사칭한 사기 행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
명함 및 공문서위조 등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상공인에게 물품 대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속이고
선입금을 유도하는 수법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,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예방 수칙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>
1. 내선 번호 확인 :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 기관의 것인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
2. 발신처(공문 진위 확인) :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
3. 절대 선입금 금지 :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
4. 경찰 즉시 신고 : 피해 발생 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로 즉시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