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하나
- 임직원은 누구에게나 뇌물을 제의, 약속, 제공할 수 없으며, 누구에게도 뇌물을 요청, 수락,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의 뇌물 및 부패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합니다.
- 하나
- 임직원은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, 「청탁금지법」, 「이해충돌방지법」 및 「행동강령」, 「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」을 숙지하고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완화시키고, 이를 통해 청렴한 기관을 유지하도록 한다.
- 하나
- 부패 관련 신고내용 및 내부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하며, 내부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- 하나
- 어떠한 부패행위가 공단 및 임직원에 의해 고려되거나 수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며, 아울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처리합니다.
- 하나
-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설계, 실행 감독, 부패 방지경영시스템 및 부패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임직원에게 조언과 지침을 제공,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ISO 37001 요구사항과 적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2024년 10월 21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